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양군 및 청양군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한글 사랑과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양군 및 청양군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한글 사랑과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 및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을 말한다.
2. “공문서 등”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시설명칭, 표지판,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 등을 말한다.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민의 한글 사용능력 향상과 올바른 한글 사용 촉진 등 한글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한글 사용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한글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청양군 한글 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군과 군민의 한글 능력 증진과 한글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한글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군 거주 외국인이 한글 사용 시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한글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한글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 제1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지킨다.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을 지켜야 하며, 중요한 사항의 명칭에 관하여는 한글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6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문안을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한글 사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한글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한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글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한글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군민, 법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의 한글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5. 공공기관 간 한글과 관련된 업무의 협조
6. 그 밖에 군수가 한글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민은 공문서나 표시물이 쉬운 우리말로 표현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군수는 한글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 법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의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 촉진과 한글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한글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군민, 법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청양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