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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5247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6-04-01공포 2026-04-01공포번호 29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청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청양군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명칭은 청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150 청양행복누리센터 내에 둔다. 다만,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6. 4. 1.>

제4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3.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4.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5. 청소년 복지 프로그램 운영(또래상담, 인터넷 중독 예방 등)
6.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 및 위탁

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거나 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으로 하고「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 및 제23조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6조

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을 따른다.
③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센터의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센터 직원의 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업안내 지침」및「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
⑤ 군수는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에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7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① 센터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청소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양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 사업 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4조와 같다.

제8조

운영위원회 등

① 군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 하거나 서비스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험가입

군수는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ㆍ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

문서관리

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 관련 서류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 사업안내 지침」,「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