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청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청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① 청양군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명칭은 청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150 청양행복누리센터 내에 둔다. 다만,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6. 4. 1.>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3.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4.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5. 청소년 복지 프로그램 운영(또래상담, 인터넷 중독 예방 등)
6.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거나 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으로 하고「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 및 제23조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을 따른다.
③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센터의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센터 직원의 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업안내 지침」및「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
⑤ 군수는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에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① 센터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청소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양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 사업 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4조와 같다.
① 군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센터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 하거나 서비스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ㆍ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 관련 서류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 사업안내 지침」,「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