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제3항 및 「청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제3항 및 「청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양군 부군수가 되고 ,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위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 청양교육지원청 교육과장, 1388청소년 지원단장
2. 위촉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청양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나.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보령고용센터소장
다. 보건사업과장
라. 청소년 지원시설의 대표자
마. 청소년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사,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자
①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운영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연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회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활성화 등을 위해 실무자로 구성된 통합지원체계 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센터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④ 위원은 필수연계기관의 청소년 업무 실무담당자, 위기청소년 관련 전문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제공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공공기관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구성한다.
⑤ 실행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중요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실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실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
2.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ㆍ평가 및 판정
3.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4.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유용성 평가
5. 그 밖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
② 실행위원회 회의는 중요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행위원회는 회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차원의 자발적 참여조직으로써 1388 청소년지원단 (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지원단원은 약국, 병원, PC방, 노래방, 택시회사, 학원, 자원봉사자, 변호사, 교사, 그밖의 청소년 관련 기관 등 민간기관ㆍ단체ㆍ개인의 참여신청을 받아 심사 선발 후 군수가 위촉한다.
③ 지원단장은 지원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및 CYS-Net 연계
2.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 지원을 위한 각 기관별 보유자원의 유상ㆍ무상 제공
지원단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