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천화폐 모아(이하 “모아”라 한다)의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대행 협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총괄 판매대행점은 모아 입고 시 별지 제2호서식의 모아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모아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30.>
② 시장은 등록된 가맹점에 별지 제5호서식의 모아 가맹점 등록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30.>
가맹점주의 신청이나 조례 제8조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21.7.30.>
시장은 별표의 모아 이용규약을 제천시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방법으로 게시해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모아를 환전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환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7.30.>
②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③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이 월별 환전한도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매출액 증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등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30.>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2. 카드 매출 내역, (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인 매출액 입증 자료
①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모아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환전된 모아를 6개월 동안 판매대행점에 자체 보관하도록 하며,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담당공무원이 참관하여 폐기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는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과의 협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① 담당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시장은 모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모아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