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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85244

대구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21-04-12공포 2021-04-12공포번호 8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의 장이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하여야 한다.
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 정수의 20% 이내에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개정 2021.4.12.>

제3조

위원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분야별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관련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6. 그 밖에 제안서의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사업발주부서는 발주계획 수립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우편,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매긴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평가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질문을 하거나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⑤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6조

제안서 평가

ㆍ
① 제안서 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범위 내에서 해당 평가를 위하여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② 제안서 제출자의 상호,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하 "식별정보"라 한다)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위원은 제안서 제출자가 식별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할 시 감점처리 할 수 있다.
③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하되, 소수점 이하 처리 방법에 대해 세부평가기준에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7조

비밀누설 금지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예비위원을 선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예비위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8조

회의록

발주부서에서는 제안서평가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주요 발언내용
4. 그 밖에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수당 등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사업의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참고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