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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5243

대구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0-06-01공포 2020-06-01공포번호 8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ㆍ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ㆍ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구광역시 동구 (이하 “구”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
2. 관할 사업소와 동 행정복지센터

제3조

대표옴부즈만

①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하고, 옴부즈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직무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옴부즈만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대표옴부즈만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옴부즈만 활동실적을 2개월 이내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직무 및 권한이 아닌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제6호의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2. 대구광역시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종결된 사항. 다만, 종결된 사항일지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무원 의제 및 보안대책

① 옴부즈만은 직무와 관련하여「형법」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② 옴부즈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고충민원 신청서 등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에 따르며,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신청의 접수와 처리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신분증의 제시

옴부즈만이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정당한 사유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으로 신청기간이 지났을 경우
2. 고충민원에 관계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경우

제9조

조사실시 통보 및 자료요구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관계 부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옴부즈만은 관계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서류의 원본이나 사본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ㆍ진술
4. 그 밖에 확인ㆍ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요구를 받은 관계 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조례 제17조에 따른 시정 또는 감사요구, 권고, 의견표명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문서관리

① 옴부즈만은 관계 부서에 요구한 자료 등 문서의 보안관리를 위해 옴부즈만 사무실에 비밀문서 보관함을 둔다.
②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조사 등을 완료한 경우 관계 부서에서 제출받은 서류는 감사실에 이관하여 관리토록 한다. 다만, 관계 부서에서 제출한 문서가 원본일 경우에는 조사완료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걸릴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②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유선 등을 통하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반복·단순 고충민원의 처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 내용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이관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상황의 공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운영상황에 대하여 다음해 3월 말까지 구 공보에 공표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사항
2. 옴부즈만의 시정ㆍ감사요구ㆍ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
3. 옴부즈만의 시정ㆍ감사요구ㆍ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현황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조치결과 통보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른 시정ㆍ권고 등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지급

조례 제21조에 따라 지급하는 옴부즈만 활동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17조

공인

①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항은「대구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