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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자치법규 2185241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05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노동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6. 4. 조4784>
3. “노동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6. 4. 조4784>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 편의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편의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매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범위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편의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노동지원인 배정 <개정 2020. 6. 4. 조4784>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제공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0. 6. 4. 조4784>

제6조

편의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장애인 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감에게 제5조에 따른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으로부터 편의지원 신청이 있을 때에는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

지원의 배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편의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삭제 <2025.11.6.>
3. 국내외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4.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제8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의 편의지원 사업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에게 편의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
3. 경상남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으로서 장애인에게 편의지원 업무수행이 가능한 기관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예산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지급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