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화ㆍ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통일 실현 의지 고양
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
3. 다문화 교육, 북한 이해 교육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 간의 이해, 배려, 소통 능력 배양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올바른 통일관 확립과 통일실현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한 미래지향적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시책에 따라 학교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① 교육감은 통일교육의 체계적,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평화ㆍ통일교육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교사 및 학생 측면에서의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통일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
5. 통일교육 관련 현장 체험학습 운영 방안
6. 통일교육 선도학교 및 시범학교 지원 방안
7. 통일교육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8.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9. 그 밖에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통일 실현 의지를 고양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일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통일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일교육 소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교육청 통일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장학사
3. 통일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통일교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교원
4. 그 밖에 통일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통일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육감은 제5조의 통일교육계획에 따른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