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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239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1-02-08공포 2021-02-08공포번호 34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목포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공원시설" 및 "녹지"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공간ㆍ시설 또는 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녹화계획”이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녹화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녹지활용계약”이란 시장이 시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林床)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를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ㆍ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3. “녹화계약”이란 시장이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지역 안 일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묘목의 제공 등 해당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4.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공공공익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단일토지”란 1필지의 토지나 2필지 이상이 연접된 토지를 동일인(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7. “나무은행”이란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수목의 이식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도를 말한다.
8. "요금"이란 입장료ㆍ이용료 및 사용료ㆍ점용료에 해당하는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ㆍ공원시설 및 녹지를 관람ㆍ이용 또는 사용ㆍ점용한 대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원녹지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그 규정에 따르며,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시 도시계획구역 안의 공원녹지에 대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수립된 도시녹화계획에 따른 녹지의 보전 및 확충
2. 시장이 도시지역 일정구역의 수림지 등을 일반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토지소유자와 체결하는 녹지활용계약
3. 시장이 일정구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 및 확충하고자 그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와 체결하는 녹화계약
4. 도시녹화사업을 위한 녹지조성 및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조경시설의 설치, 기념식수, 나무은행 등

제4조

기본방향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제5조

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②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 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네트워크 형성계획과 상호 연결되도록 한다.
③ 중점녹화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및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1.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
2.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지역(주택지, 상업ㆍ업무지 등을 말한다)
3. 경관지구, 미관지구 또는 보존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
5. 재개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6.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역
7. 공장 및 산업단지
8.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
9. 교육시설지역
10.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11.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④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중점녹화지구로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한다.
⑤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곳은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법 제13조에 따른 녹화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한다.
⑥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계획은 사업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도록 수립한다.

제6조

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도시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1. 중점녹화지구가 지정되면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다음 각 목과 같이 설정한다.
가.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배려하여 계획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
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가. 토지이용 상황
나. 도시 녹화율
다. 공공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지, 상업ㆍ업무지, 공장지 등을 말한다)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
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
마. 주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파악
3.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제2호에 따른 현황파악을 기초로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하거나,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다음 각 목과 같이 도출한다.
가. 공원 등의 시설녹지 공간, 나지(裸地),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하천부지, 도로, 공공건물의 벽면 및 옥상 등 녹화 가능한 공간을 추출한다.
나. 지정된 중점녹화지구에 대하여는 녹화상황 등 현황을 파악하여 녹화과제를 도출한다.
4. 제3호에 따른 녹화과제 도출을 바탕으로 해당 중점녹화지구의 여건에 적합한 주제에 따라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목표량, 목표기간 등을 포함 한다)을 제시한다.
5. 각 유형별로 녹지로 확보해야 할 구역을 구체화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녹화 및 배치계획을 다음 각 목과 같이 수립한다.
가.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실제로 투시도나 조감도, 스케치 등을 그려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
나.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계획 전후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조성효과를 파악한다.
6. 녹화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녹화프로그램의 도입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고, 민간ㆍ기업ㆍ행정기관 등의 각 주체별 역할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녹화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7조

수립 대상지별 녹화추진

도시녹화계획의 수립 대상지는 공공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공익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며,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시민의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8조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① 공공공익시설 부지의 유형별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1과 같다.
②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2와 같다.

제9조

녹화프로그램

① 시장은 녹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화사업과 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책정하여 운영한다.
② 녹화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민과 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녹화프로그램을 책정해야 하며, 공원녹지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 과정에 포함되도록 한다.

제10조

녹화보급 활동

① 시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추진 활동을 개발ㆍ보급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와 협력에 따른 도시녹화를 위하여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행정기관 등의 적정한 역할분담 및 상호연계성을 통한 협력관계 형성을 구축하고 파트너십 녹화운동(이하 "녹화운동"이라 한다)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녹화운동의 기본구상
2. 녹화운동의 계획과 목적
3. 녹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4. 녹화관련 유사운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④ 시민참여에 따른 녹화운동의 전개는 시민이 친근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한다.
⑤ 시장은 녹화의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 중 필요한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팸플릿 등의 제작ㆍ배포
2.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3.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콘테스트
4. 공원ㆍ녹지 정보의 언론 및 방송에 보도
5. 공원ㆍ녹지에 관한 문학행사(시ㆍ수필대회, 낭송회 등을 말한다), 강연회 개최
6. 녹화모범사례 콘테스트 및 시상
7. 녹화박람회 개최
8. 녹화 캠페인의 추진
9. 그 밖에 시장이 녹화의식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대상토지의 면적 등

① 녹지활용계약(이하 "활용계약"이라 한다)의 대상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는 주민에게 제공되는 녹지공간으로서 식재공간과 최소한의 휴식시설 등의 설치를 감안하여 최소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300제곱미터 미만의 단일토지 또는 단일토지가 아닌 3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도 대상토지로 할 수 있다.
③ 대상토지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어야 한다.
④ 대상토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별표3과 같다.

제12조

계약기간

활용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최초로 계약할 때의 토지 상태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내용

시장은 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1. 대상토지의 구역에 관한 사항(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는 해당 토지가 속한 활용계약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면을 첨부한다.
2.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3. 산책로ㆍ광장 등 녹지를 이용하는 일반시민의 편리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산책로ㆍ벤치ㆍ음수대ㆍ안내표지판 등 최소한의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을 말한다) 개설방지를 위한 펜스ㆍ로프 등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 등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
나.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화단의 설치 및 개ㆍ보수
다. 해당 토지의 계약기간이 5년 이내로 체결된 토지나 계약의 해지 이후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고가의 묘목이나 교목의 식재는 피하고 경미한 초화류나 관목 등으로 식재
5. 녹지관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가. 해당 토지의 유지관리를 위한 나무의 가지치기, 풀베기, 고사된 나무 또는 부러지거나 쓰러진 나무의 벌채, 청소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나. 토지소유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다. 하자관리의 책임 등 관리책임의 범위에 관한 사항
라. 계약이 해지된 후 계약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의 존치 또는 철거 여부에 관한 사항
마.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의 관리주체 등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시장이 녹지관리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활용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7. 활용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8. 활용계약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 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보조 등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활용계약 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계약체결

① 활용계약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시장이 녹지의 확충ㆍ보존을 위하여 직접 대상토지에 관한 현지조사(이하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는 수림의 형태, 규모, 접근성, 개방 후의 안전성, 토지소유자의 의향, 권리설정 유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③ 시장은 현지조사 결과 및 녹지활용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제한여부 등을 검토하여 활용 가능한 토지인 경우에는 대상토지로 선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상토지를 선정한 때에는 시장은 토지소유자와 해당 토지에 대하여 그 이용 등에 관한 협의를 한다.
⑤ 제4항의 협의가 성립되면 시장은 토지소유자와 별지 제1호서식의 녹지활용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제15조

시설의 설치·정비

시장은 활용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구역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정비한다.
1. 수림이 양호한 곳은 가급적 자연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수림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곳은 식재 또는 솎아베기 등 가꾸기에 필요한 간단한 정비를 실시한다.
2. 시민의 이용을 위한 안내판, 산책로, 벤치 및 음수대 등을 설치하되 수림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정비한다.
3. 안내판은 계약 구역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계약의 취지, 관리기간 및 이용수칙 등을 표시하여 설치한다.
4. 화장실은 가능한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되, 해당 토지의 규모가 크고 현지여건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경친화성ㆍ위생성 등을 고려하여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

활용계약 공고

시장은 활용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이 체결된 후(계약된 토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가 완료된 후를 말한다)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계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또는 인터넷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민에게 개방되는 토지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1. 구역 및 목적
2.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구역의 관리기간

제17조

계약의 변경 등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체결된 활용계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한다.
② 시장은 활용계약만료 1월 전까지 계약 갱신여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야 하고, 토지소유자는 활용계약만료 14일 전까지 계약 갱신여부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8조

계약위반시의 조치

활용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반한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활용계약을 적정히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적정한 이행요청을 2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활용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활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활용계약을 위반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

유지관리 등

① 시장은 활용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유지ㆍ관리한다.
② 시장은 활용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제18조제2호에 따라 활용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녹지 내에 설치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0조

대상구역

① 녹화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시지역 안에서 녹화 등에 따라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 규모(구획ㆍ블럭ㆍ단지 등)의 토지
2. 도시녹화계획에 따른 중점녹화지구
3. 도시지역 내 주택지, 상업ㆍ업무지, 공장지, 주ㆍ상ㆍ공 혼재지 및 하천 등 일상적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거나 생활주변 지역
4.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개발지구, 산업단지(농공단지를 포함한다), 도시개발구역,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 집단취락지구 등과 같이 개발행위에 따라 새로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
5. 유통시설지 등 공공시설 주변지 및 경관ㆍ미관지구
6. 그 밖에 시장이 녹화계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녹화계약 대상구역 내에 수림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법에 따라 설치된 도시공원이 포함되어 있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관리되는 산림이 있을 경우에는 녹화계약 대상구역에서 제외한다.

제21조

계약내용

시장은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1. 식재는 수목 등의 종류ㆍ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가. 녹화의 종류 1) 녹화의 종류는 해당 녹화계약구역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해야 하며, 녹화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2)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여 녹화종류를 정할 수 있다. 3) 녹화해야 할 수목의 종류는 해당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낙엽수 또는 상록수, 관목 또는 교목 등의 종류를 정하도록 한다. 4)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풍토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풍토에 적합한 수종이라 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수목은 피한다. 5) 녹화의 종류는 토양에 식재하는 수목뿐만 아니라 초화류, 컨테이너(화분, 플라워 포트 등을 말한다) 녹화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녹화방식을 정할 수 있다. 나. 녹화의 장소 1) 녹화계약구역 내 주택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정원, 옥상, 벽면, 발코니, 창가 또는 단지 내의 장소나 그 계약지역의 주변 도로, 하천변 등 자연경관에 영향을 주는 장소로 한다. 2) 녹화계약구역 내에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을 녹화장소로 포함시킬 수 있다. 3) 가급적 경계부분(담장을 포함한다)은 생울타리로 조성하고, 블록담을 낮추고 블록의 안팎부분에 식재하거나 블록담을 제거하고 펜스의 안팎부분에 식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2. 식재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수목의 가지치기, 전지, 물주기, 병ㆍ해충의 방제, 비료주기, 풀 뽑기 및 낙엽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정하도록 한다. 나.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계약구역 내의 식재식물이 토지 소유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벌채 또는 제거하거나 녹화면적을 축소하지 못하도록 사후관리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3. 도시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 녹화계약기간은 해당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한다. 4.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녹화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가. 녹화계약구역 안내판의 설치 나. 묘목이나 초화류 모종의 배포 다. 생울타리, 벽면녹화 및 옥상녹화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의 보조 및 설계지원 등 라. 병ㆍ해충방제 등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도구ㆍ장비의 대여 및 지원 마. 녹화전문가의 자문, 지도 및 정보 제공 바. 녹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의 상담 사. 가지치기 등 유지관리 잔재물의 무상 수거 아. 그 밖에 시장이 도시녹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녹화계약구역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외에 시장이 운용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녹화지원프로그램을 녹화계약구역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8. 녹화계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9. 녹화계약구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체결을 요청할 때에는 구획ㆍ블럭ㆍ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하천과 같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으로 경계표시를 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10. 제공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 : 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소유권과 권리를 인정한다. 11. 그 밖에 시장이 녹화계약 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일정한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은 녹화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합의하고, 그 체결ㆍ이행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주민협의회는 토지소유자 등이 규약을 정하여 자치적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제23조

계약체결 요청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녹화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그 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

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제23조에 따라 녹화계약 체결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녹화계약서를 시보 또는 인터넷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 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내용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5조

협의 및 계약체결

시장은 제24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결과 등을 토대로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녹화계약을 체결한다.

제26조

계약체결의 공고

시장은 녹화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시보 또는 인터넷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27조

계약의 변경 등

① 제25조에 따라 체결된 녹화계약을 토지소유자 등이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가 정한 규약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 후 시장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③ 토지소유자 등은 녹화계약기간만료 1월 전까지 계약 갱신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8조

계약위반시의 조치

①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녹화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위반의 상태가 6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9조

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 등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ㆍ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30조

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녹지의 보호와 육성운동 등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건축물 또는 공공건축물의 소유자가 옥상녹화, 창문 화단녹화, 벽면녹화, 담장 개방녹화 또는 실내조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제21조와 「건축법」제32조 등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1조

시민참여 지원

① 시장은 출생ㆍ입학ㆍ졸업ㆍ창사ㆍ결혼ㆍ회갑 또는 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식수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 또는 법인ㆍ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공원ㆍ녹지 또는 도로 등에 초화류ㆍ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32조

나무은행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주택재건축ㆍ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또는 공동주택사업계획(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수목과, 시민이 기증하는 수목 중 이식이 가능하고 수형이 우수한 수목을 선별하여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나무은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나무은행을 원활히 설치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개발사업을 승인할 때에는 그 계획구역 내 기존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부대조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33조

녹지관리실명제의 운영

① 시장은 녹지대 등의 수목에 대하여 개인, 회사, 법인ㆍ단체(이하 "법인ㆍ단체 등"이라 한다)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고 가꾸기 위한 녹지관리실명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등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촉장을 수여하여 실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녹지관리실명제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 환경개선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명예인증 수여
2. 녹지의 실명관리 우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포상
3.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봉사활동 인정
4. 관리대상 녹지에 관리자 실명을 표기한 표지판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녹지관리실명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34조

공원의 세분

공원은 법 제15조제1항의 세분에 따르되,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주제공원을 설치할 수 있다.
1. 생태공원 :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으로 생물 다양성의 증진과 더불어 시민의 휴식ㆍ생태학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놀이공원 : 각종 놀이 및 위락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

제35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3조 제4호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원시설의 설치 등 공원조성 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미 허가받은 민자유치 공원 내 유희시설의 설치 및 폐지
2. 이미 허가받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감소 또는 20분의 1 이하의 증가. 다만, 최초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은 1회에 한한다.
3. 어린이공원ㆍ소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다만, 이 경우에는 시보 및 인터넷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36조

설치 등

① 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조성해야 한다. 다만, 대단위 공원의 경우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면적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 면적을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설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관리한다. 다만, 울타리가 쳐진 공원, 유료 이용시설 등 시장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별도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제37조

관리방법

① 법 제20조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설치ㆍ관리하거나 시장으로부터 공원시설을 위탁ㆍ관리하는 경우, 민간자본으로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법인ㆍ단체 등은 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공원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동시설ㆍ편익시설 또는 유희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입찰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원시설 관리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미리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8조

위탁관리 기간

① 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산정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37조제3항에 따른 수탁자가 그 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되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위탁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계약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공원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

공원이용의 활성화

① 시장은 공원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계절별, 공원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원이용프로그램(이하 "공원이용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의 참가비를 별표4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원이용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프로그램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공원녹지 구역 안에서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

입장거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공원 및 공원시설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공원 및 공원시설 안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음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거부 또는 퇴장시킬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42조

점용허가대상 공원

시장이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원
5.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제43조

공원 점용허가의 세부기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원 안에서 점용허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지상에 잘게 부순 돌 및 잔디블럭 등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친화적인 시설로 설치하고, 점용기간 만료 후 그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즉시 원상회복해야 한다.
2. 영 제22조제8호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은 공원 내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에 한한다.
3.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ㆍ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에 한한다.
나. 「지적법」에 따른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다.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본다.
4. 영 제22조제10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때에 하나의 공원을 둘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5. 영 제22조제14호에 따른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해당 공원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써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에 한한다.
나. 증축은 가목의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르되 증축의 규모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이내로 한다.
다.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둘 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둘 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같은 대지 안에서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분할 또는 합병에 있어서는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 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마을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ㆍ하수도 및 그 밖에 부대시설이 필요 없는 경우에 한한다.
6. 영 제22조제15호에 따른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은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
1.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그 밖에 반드시 설치해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가 지상으로 돌출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 수목식재 등으로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해야 한다.
2. 오ㆍ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니어야 한다.
3. 가설 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해야 한다.

제44조

점용허가대상 녹지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다른 도시계획시설과 중복 결정되어 있는 녹지

제45조

녹지 점용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 점용허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 영 제43조제3호에 따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입도로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폭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도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 해야 한다.
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진ㆍ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진입도로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마목의 단서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 해야 한다.
사. 철도변 녹지 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아.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진입도로를 허가할 수 없다.
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를 해야 한다.
3. 영 제43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의 경우 녹지조성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을 말한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미조성 상태의 녹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가설건축물로 처리한다.

제46조

점용허가의 기간

① 시장이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해야 하며, 점용허가의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② 영 제23조 별표1 제10호의 경기ㆍ집회 또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ㆍ집회의 경우 2월 이내
2. 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 등의 경우 1년 이내
③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점용기간 만료 후 해당 점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점용기간의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점용기간의 연장이 해당 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7조

점용물의 관리

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 기간, 면적과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48조

입장료 및 이용료

① 영 제46조에 적합한 공원으로서 별표4의 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해당 입장료 또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원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원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외국환 및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율은 시금고 은행의 전일 최종 현금 매입가를 적용하여 받고, 거스름돈이 있을 경우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입장료 및 이용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각각 별표4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④ 공원시설을 3월 이내로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료의 1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며, 시장은 원상복구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요경비 외의 이행보증금 나머지 금액을 예치한 사람에게 반환한다.

제49조

사용료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감정가격 또는 원가계산용역 등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징수하며, 일반입찰 또는 제한입찰의 방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감정가격 또는 원가계산용역 등의 방법에 따른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하여 낙찰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관리유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 등에 따라 무상귀속 되어 개방하고 있는 공원을 그 연고자에게 위탁관리 하는 경우
2. 수입이 없는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관리 하는 경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기념관과 그 관련시설을 기부 채납한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관리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50조

점용료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5의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51조

요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① 입장료ㆍ점용료는 시장이 산정하여 발부하는 납부고지서 또는 입장권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 중 녹화ㆍ촬영을 위한 이용료 및 운동장 이용료의 경우 시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위탁기간의 총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연 단위인 경우 : 연액 × 위탁연수
2.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위탁월수/12
3.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위탁일수/365
③ 점용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월수/12
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일수/365
④ 사용료 및 점용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 이내 기간으로 관리위탁 또는 점용허가(이하 이 항에서 "허가"라 한다) 하는 때에는 그 허가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관리위탁 또는 점용 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2. 1년을 초과하여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일로부터 1년분은 관리위탁 또는 점용 개시일 전에, 그 이후 연도 분은 매년 당초 관리위탁 또는 점용 개시일이 해당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52조

요금의 환불 등

① 인터넷 예약 등으로 사전 납부된 입장료ㆍ이용료는 환불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미 납부된 사용료ㆍ점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을 환불할 수 있다.〈개정 2016. 6. 29.〉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한 경우
2. 실제의 공원점용 면적이 점용허가 면적보다 과소하거나 요금산정의 착오 등 환불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승인ㆍ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사용승인ㆍ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신설 2016. 6. 29.〉

제53조

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찰단과 그 수행자
2. 6세 미만의 사람 및 65세 이상의 사람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3. 공익 또는 학술목적으로 공원 내에서 조사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2.8.>
7.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사람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2.8.>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2.8.>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2.8.>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2.8.>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2.8.>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2.8.>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4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정하는 공원 및 문화시설을 이용한 후 1월 이내에 공원을 다시 이용하는 사람
2. 다자녀우대카드(시 거주 3자녀 이상 가정에게 발급되는 카드를 말한다)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
3. 30명 이상의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입장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영구히 보전할 수 있는 사적(史的)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시가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과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3. 시가 상ㆍ하수도관, 가스관 및 방화용 저수조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4조

준용

① 시장은 요금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징수 및 감면기준 등에 따라 해당 요금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이 조례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유원지, 그 밖의 공원과 비슷한 시설물의 사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 조례를 준용할 때에는 그 시설물의 명칭, 구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표시를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제5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시장이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별표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