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목포시가 발행하는 목포시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목포시가 발행하는 목포시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포시 지역화폐”란 발행자인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0.12.21.>
2. “가맹점”이란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목포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지역화폐를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환전을 대행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제22조에 따라 제9조2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화폐의 보관, 판매, 환전 업무 등을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21.>
4. “운영대행사”란 제23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전자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09.23.>
③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목포시 일원으로 한다.
④ 지역화폐의 종류는 종이지역화폐, 전자지역화폐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다만, 카드 또는 모바일 등으로 발행하는 전자지역화폐는 권면금액을 따로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2.21.>
1. 권면금액 :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2. 유효기간 또는 발행일
3. 위변조 방지를 위한 일련번호, 유의사항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연, 전시회,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지역화폐를 교부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판매ㆍ환전 수수료, 포인트 적립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화폐의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화폐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재난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2020.8.10., 2024.09.23.>
② 종이지역화폐의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연간 4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고,전자지역화폐는 연간 할인 구매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법인 및 개별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8.10.>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가 훼손된 경우 시장에게 지역화폐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 소지자가 부담한다.
②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개별가맹점은 지역화폐의 재발급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는 확인이 가능하나 지역화폐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지역화폐로 재발급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상인조직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개정 2020.12.21.>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12.21.>
③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과 유흥업, 대부업, 사행성 영업장, 노점 등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의 대표자를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④ 가맹점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1.>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판매대행점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목포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실적을 목포사랑상품권의 발행 유통시스템에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화폐
② 개별가맹점은 지역화폐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화폐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화폐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④ 종이지역화폐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이 변경되거나 가맹점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9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10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의 취소 <개정 2020.12.21.>
5.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등이 알 수 있도록 목포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1.>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개별가맹점에게 지역화폐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없다.
② 지역화폐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1.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지역화폐의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목포시가 발행한 지역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지역화폐가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지역화폐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목포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협의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목포시 소속 공무원
2.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화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종이지역화폐의 발행 시 유가증권의 위조ㆍ변조 방지 전문 업체와 제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월 1천만원을 한도로 개별가맹점에게 종이지역화폐를 환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환전 한도를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전 청구가 있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소속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종이지역화폐의 보관, 판매 및 환전 업무 등을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로 지정될 수 있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12.21.>
③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화폐를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대해서는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전자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② 운영대행사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대해서는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1.>
③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서에 정한다. <개정 2020.12.21.>
① 운영대행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전자지역화폐의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시장으로부터 전자지역화폐의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① 운영대행사는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운영대행사는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및 판매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시장은 지역화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가맹점이 환전 절차를 위반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역화폐 권면금액의 수수료 또는 지역화폐 할인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