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섬의 날이 제정됨에 따라 목포시에서 섬의 날 기념행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섬의 날이 제정됨에 따라 목포시에서 섬의 날 기념행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7.>
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2. “섬의 날”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의2에서 정한 매년 8월 8일을 말한다.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섬의 날 기념행사 등을 지원함으로써 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섬 발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섬의 날 기념행사
2. 섬 관련 축제 및 문화제
3. 섬 관련 국제 학술행사
4. 인근 시ㆍ군과 상호 협동으로 추진하는 섬 관련 각종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념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섬의 날에 목포시 관내 섬을 방문하는 여객선 이용자에 대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운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른 운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섬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