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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233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19-01-28공포 2019-01-28공포번호 3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목포시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결산서의 제출 · 승인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지방회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세입ㆍ세출결산서(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시장은 예비비로 지출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그 지출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조치

시장은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