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완주군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1>
이 규칙은 「완주군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1>
① 「완주군민대상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완주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1>
1. 추천서(별지 제1-1호서식) 1통
2. 공적내용(별지 제1-2호서식) 1통
3. 공적증빙서류 1통
4. 이력서(별지 제2호서식) 1통
5.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6.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매
② 접수된 추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16.4.21>
1. 부문별 수상자의 심사ㆍ선정
2. 조례와 이 규칙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4.21>
③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위원은 해당 부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심사위원회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