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5.24, 2025.9.30>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90일을 초과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외국인과 그 자녀,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완주군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5.9.30>
②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9.30>
① 군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9.30>
②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외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개정 2021.5.24, 20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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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5.8, 2025.9.30>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 문화ㆍ체육행사
5. 삭제
6. 외국인 가정 자녀 보육ㆍ교육비
7.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5.8,2025.9.30>
[제목개정 2009.5.8]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완주군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5.9.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1.5.24, 2025.9.30>
1. 당연직위원 : 부군수,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복지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적정 직위에 있는 사람
2. 민간위원 : 외국인주민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5.24>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1.5.24, 2025.9.30>
1.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형성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2, 2021.5.24>
군수는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9.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5.24>
③ 군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완주군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외국인주민주간으로 설정한다.<개정 2025.9.30>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등 한마당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군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군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5.9.30>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5.9.30>
1. 완주군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통합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③ 그 밖의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완주군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5.9.30
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개정 2025.9.30>
② 명예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5.24>
삭제<202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