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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명태웰빙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5228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2-10-21공포 2022-10-21공포번호 26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명태웰빙타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21.>
1. “고성군 명태웰빙타운”(이하 “타운”이라 한다)이란 명태를 포함한 수산물과 농수산물 가공품 등의 판매 및 명태 등을 활용한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타운 운영을 위해 설치한 농수산물판매장, 휴게음식점, 체험장, 사무실 등 구조물과 이에 종속된 장비, 집기 등 시설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허가”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을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치

타운은 고성군 거진읍 해오름해변길 117에 둔다.

제4조

기능

타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태를 포함한 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 등 전시, 판매 및 홍보
2. 명태를 포함한 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 등을 활용한 체험

제5조

취급품목

타운에서는 고성군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명태 제품을 포함한 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성군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제품이 없거나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할 경우,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 등을 취급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① 군수는 타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 전체를 단체ㆍ법인 등에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개별 시설물을 단체ㆍ법인 등에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② 사용허가 기간 중 필요한 운영비 및 공과금 등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0.21.>

제7조

사용허가 등

① 군수는 시설물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고성군소재 수산물 생산자단체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어업법인 중 고성군 소재 어업법인
3.「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중 고성군 소재 수산업 관련 조합
4.「고성군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마을기업 중 고성군 소재 수산업 관련 마을기업
②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사용을 허가한다. 이 경우 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0.21.>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수탁자는 시설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2.10.21.>
④ 수탁자가 시설물의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하려면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제3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제목개정 2022.10.21.]

제8조

사용료

시설물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하며, 사용료 산출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제9조

사용료 징수 및 독촉

① 군수는 시설물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세입징수 결의하고, 수탁자는 군수가 발행한 사용료 납입 고지서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기 5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14일의 기간을 주어 재고지하고, 법정 가산 금리를 부과한다.

제10조

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임대기간을 계산하여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1.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을 타인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제목개정 2022.10.21.]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수탁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고성군에서 안전하게 생산된 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 운영 시 양성평등 참여 및 가족친화제도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 군수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3조

거래물품의 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취급할 수 없다.
1. 식품위생법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안전성 검사 후 기준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나온 물품
2. 운영의 취지에 반하는 물품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소지 및 거래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

제14조

지도ㆍ감독 등

① 수탁자는 시설의 연간 운영계획서, 운영실적, 경영성과 등을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마감 후 30일 이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의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과 시설물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즉시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시설변경의 금지 및 손해배상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건축,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잃어버림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수탁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