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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자치법규 2185227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규칙시행 2019-01-25공포 2019-01-25공포번호 1223

제1조

「고성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고성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

「고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고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