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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자치법규 2185226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19-01-25공포 2019-01-25공포번호 2433

제1조

「고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의 개정

고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

「고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8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

「고성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조례」의 개정

고성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