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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5225

울산광역시 울주군규칙시행 2025-03-13공포 2025-03-13공포번호 6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산장려금 지급방법

조례 제8조의 출산장려금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첫째 영아인 경우 1회 70만원
2. 둘째 영아인 경우 5개월간 매월 50만원
3. 셋째 영아 이상인 경우 10개월간 매월 50만원

제3조

신혼부부 주택매입ㆍ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의 소득기준 및 지원내용

조례 제19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소득기준 및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13.>
1. 소득기준은 신혼부부 합산 소득금액이 연 1억원 이하
2. 대출이자는 대출금액의 2억원 한도로 대출상환시 대출잔액의 2퍼센트
3. 지원기간은 최대 8년 [본조신설 20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