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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5224

전라남도 진도군규칙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13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모집

읍ㆍ면장은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진도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읍ㆍ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위원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기능 및 책무

읍ㆍ면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한다.
1. 읍ㆍ면 발전과 지역화합에 필요한 사업의 발굴 및 조정, 건의
2.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

제4조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

읍ㆍ면장은「진도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한 사람 및 기관ㆍ사회ㆍ단체 등 추천자 중 위원으로 군수에게 추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추천한다.
1.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2. 지역별 참여를 고르게 하되 젊은층 중심으로 구성
3.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며 일정한 직업이 있는 사람(농ㆍ수ㆍ상ㆍ관광업 등)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제5조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

① 읍ㆍ면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된다.
③ 위원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읍ㆍ면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마련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공인의 비치

읍ㆍ면 주민자치회는 읍ㆍ면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읍ㆍ면 주민자치회 명의의 공인을 보유할 수 있으며 공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진도군 공인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7조

이용 시설의 범위

조례 제24조에 따른 이용 시설의 범위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본시설 및 그 부속시설로 한다.

제8조

이용시간

주민자치센터의 이용 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시 22시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이용을 원하는 주민이 있을 경우 읍ㆍ면장이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이용신청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읍ㆍ면장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읍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이용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의 제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읍ㆍ면장은 이용 승인을 취소, 변경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 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취지와 목적 등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수강신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프로그램 운영

① 읍ㆍ면장은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되, 가능한 인근 읍ㆍ면과 중복을 피하고 조례 제25조에 따른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프로그램의 신설, 폐지 시에는 읍ㆍ면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

강사

① 읍ㆍ면 주민자치회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와의 계약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6개월 단위로 하며, 읍ㆍ면 주민자치회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강사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 주민자치회는 강사와의 계약기간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강사로서 품위손상, 출강저조, 민원발생 등으로 당해 프로그램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경우
④ 강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①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봉사자에게 지급하는 봉사활동비의 지급범위는 별표1과 같다.
② 조례 제27조에 따른 강사수당은 해당 연도의「진도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15조

사용료·수강료 징수 및 반환

① 읍ㆍ면장은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진도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징수결의 후,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 주민자치회는 수강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읍ㆍ면 주민자치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수강료 출납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 주민자치회는 수강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납부영수증을 대신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수강료) 접수대장 및 프로그램 출석부를 작성 관리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징수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프로그램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 사용 및 진행하지 못한 기간분의 전액
2. 이용 또는 프로그램 개강일 전일까지 환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또는 강의료 전액
3. 프로그램 개강일 이후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수강하지 못한 기간분의 전액

제16조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범위와 요율

① 조례 제28조제3항의 군수가 정하는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의 징수의 범위와 요율은 별표2와 같다.
② 조례 제28조제5항의 군수가 정하는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의 감면의 범위와 요율은 별표3과 같다.

제17조

기타

진도군 주민자치 활성화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