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수립하는 서천군교통안전기본계획
2.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10.21, 2023.6.9.>
1. 경제진흥과장
2. 건설과장
3. 도시건축과장
4.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한 서천군의회 의원
5. 서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6.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신체나 정신상의 이상으로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3. 제6조제3항에 따라 심의를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품위손상,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서천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 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사무처리 및 의사일정 통보
2. 회의 시 회의록 작성 및 보관
3.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위원장은 교통안전 관계 기관과 단체 및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교통안전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