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생활공간과 건축물에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
이 조례는 경상남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생활공간과 건축물에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2.>
1. 시각적 접근과 노출을 최대화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물이나 조경, 조명 등을 배치할 것
2. 물리적ㆍ심리적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할 것
3. 사적영역을 제외한 공공의 공간은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영역성을 강화할 것
4. 도민의 교류와 활동성 강화를 위한 공원,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 도민의 자연스런 감시와 안전성을 형성할 것
5. 조성된 공간과 건축물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과 범죄예방 기능이 유지되도록 할 것
[제목개정 2026.4.2.]
[제3조에서 이동 2026.4.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2.>
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생활공간과 건축물을 범죄 예방ㆍ방어적인 구조로 조성ㆍ변경ㆍ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경상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6.4.2.]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하여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4.2.>
① 도지사는 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4.2.>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사후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에 대한 도민의 참여 활성화 방안
5.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책 및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경찰청ㆍ교육청 등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4.2.]
① 도지사는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시킨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4.2.>
②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도보 및 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6.4.2.>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4.2.>
1. 도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도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도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조성 사업
4. 범죄발생 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범사업 <개정 2022.1.27.>
5. 그 밖에 도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6.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② 도지사는 「경상남도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 제7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4.2.>
① 도지사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4.2.>
1.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사업
2.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에 대한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3. 범죄발생 취약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시범사업 <개정 2022.1.27.>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연구사업
5.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6. 범죄예방 환경설계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범죄예방 환경설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11.]
① 도지사는 제7조의2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범죄발생 추이, 주민만족도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4.2.]
①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공공기관의 장, 관련 개발사업자, 관련 기관 등에 자체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4.2.>
②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경찰청ㆍ교육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6.4.2.>
③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신설 2026.4.2.>
[제목개정 2026.4.2.]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도가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4.2.>
②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6.4.2.>
도지사는 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기여한 공적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삭제 <20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