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2.>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교육정책의 개발 및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정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도교육청의 부서 또는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8.12.>
3. “총괄부서”란 제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0.8.12.>
이 조례는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국고보조금 등으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목 개정 2020.8.12.] [전문 개정 2020.8.12.]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2.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ㆍ수행기간ㆍ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평가, 활용 및 활용상황의 점검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 개정 2020.8.12.] [전문 개정 2020.8.12.]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교육국장, 정책기획과장, 예산재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되 전체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특정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7.>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학교의 장,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20.8.1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총괄부서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20.8.12.>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8항에서 이동 2020.8.12.> ⑦ 삭 제 <2020.8.12.> [제목 개정 2020.8.12.]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20.8.12.]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8.12.>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8.12.>
1. 해당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안건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 등에서 이미 연구된 자료 등의 유사ㆍ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발전 계획과의 연계성 3. 정책연구용역 추진 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정책연구용역 시행의 기대효과 및 결과의 종합적 활용방안 [본조신설 2020.8.12.]
① 주관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② 제1항의 정책연구용역 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 실ㆍ국장, 과장 및 담당자로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0.8.12.> ③ 삭 제 <2020.8.12.> [제목 개정 2020.8.12.]
① 도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정책연구용역과제별로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업무 [본조 신설 2020.8.12.]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정책연구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8.12.>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계약에 따른 이행상황 등을 태만히 하거나 진행상황이 정책연구용역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8.12.> [제목 개정 2020.8.12.]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3조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제목 개정 2020.8.12.]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용역수행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도교육감에게 제출한다. [본조 신설 2020.8.12.]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그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제목 개정 2020.8.12.]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제목 개정 20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