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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자치법규 2185219

세종특별자치시규칙시행 2019-01-21공포 2019-01-21공포번호 2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등의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례 적용 업종 및 범위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에 따라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업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나.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가. 시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

제3조

시설기준의 특례

제2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작업장은 지역축제ㆍ행사장과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지역축제 등 추진 주체가 설치하고 구획한 천막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사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나,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식품접객업
가. 영업장은 지역축제ㆍ행사장,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장소, 공사현장 또는 공사현장 주변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영업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획 또는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지역축제 등 추진 주체가 설치하고 구획한 천막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사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나,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적용 제외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정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축제ㆍ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