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삼척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삼척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이 적용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4. 삼척시장,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5. 본회의의 의결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삼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삼척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삼척시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③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5명 이상, 의원위원의 수는 2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에서 추천된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의원위원은 의장이 지명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의원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⑥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⑦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공석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조제5항에 따라 회피한 심사위원은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이 의결된 후 그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삼척시의회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게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심사위원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과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지체 없이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출장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정을 수립할 것
2.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을 포함하지 않을 것
3. 출장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출장자를 포함하지 않을 것
4.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 일정을 수립할 것
③ 의원은 제1항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5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허가검토서와 함께 출국 45일 이전에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① 의장은 제10조에 따라 게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의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 및 제4조제3항 별표의 심사기준을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의원 1명만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한 경우
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4. 제14조에 따라 환수조치를 받은 경우
② 의장은 의원의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해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그 필요성ㆍ긴급성 및 출장결과의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해야 한다.
①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 및 환수대상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귀국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심의일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없는 경우에는 귀국 후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④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에 관해서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의원의 징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른다.
② 의장은 의원이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현황을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의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다.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