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생적인 관리와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생적인 관리와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 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4.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 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①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1.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 시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② 식품접객업 영업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1.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2.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3. 시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5.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 ㆍ휴양 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 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③ 식품접객업 영업의 다음 각 호에서 옥외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1.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
2.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준주거지역 제외)을 제외한 지역에서 옥외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④ 이동판매대 위생관리는 별표 4의 준수사항에 따른다.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민원 발생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 신고 시 행사 또는 전시 계획서와 영업장 배치 도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3항에 따른 옥외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① 제3조제1항의 영업자중 이동판매대를 설치한 경우 별표 4에 따른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제3조제3항의 옥외 영업하려는 경우는 별표 5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규칙에 따른 영업시설은「건축법」,「도로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