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를 증명서류와 함께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방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