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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5211

경기도 성남시규칙시행 2019-01-18공포 2019-01-18공포번호 19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성남시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서지정

① 공공시설물 손괴자에 대한 신고 접수 및 복구 등 업무는 해당 공공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은 회계과장이 지급한다.

제3조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등

「성남시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개인별 건당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공공시설물에 대한 손괴 정도가 경미하고 원상회복 비용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성남시가 발행한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신고방법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2. 손괴행위 및 그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3. 그 밖에 손괴행위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

제5조

처리절차

공공시설물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현장 확인 등 실사 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처리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포상금 지급

①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은 공공시설물 관리부서가 손괴자의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과장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