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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5208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19-01-17공포 2019-01-17공포번호 042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공익제보의 접수

①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공익제보 접수자(이하 "접수자"라 한다)는 공익제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제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공익제보를 접수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위임ㆍ위탁사무를 포함한다)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2. 공익제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제보자를 특정하고 있는지 여부
4.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② 접수자와 분배자(접수자로부터 공익제보 관련 서류를 인수하여 공익제보를 처리할 사람을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공익제보의 내용이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관계 기관에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공익제보자에게 관계 기관에 직접 제보를 하도록 안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 일반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공익제보자에게 보완을 요청

제4조

공익제보의 분배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익제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효율적인 공익제보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통합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하고, 통합접수창구로 접수된 공익제보의 분배자가 된다.
② 센터는 제1항과 관련하여 접수된 제보의 공익제보 해당 여부 및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공직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필요한 자료ㆍ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접수 또는 이첩 받은 공익제보를 그 내용에 따라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시의 부서 또는 시의 출자ㆍ출연기관(이하 "기관ㆍ부서"라 한다)으로 분배한다. 다만, 시 공무원 및 시 출자ㆍ출연기관 임직원의 위법사항이 포함되는 등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의 감사부서로 분배할 수 있다.
④ 센터는 공익제보 분배 시에 공익제보를 분배받는 기관ㆍ부서에 공익제보자의 신분노출 방지에 관한 주의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5조

공익제보의 처리

① 센터로부터 공익제보를 분배받은 기관ㆍ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공익제보 처리자(이하 "처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하며, 처리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실 확인 및 조사를 하는 등 공익제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익제보를 분배 받은 기관ㆍ부서의 장은 피제보자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인 경우에는 피제보자를 해당 공익제보의 처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처리자는 공익제보자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보강이나 강조 등의 이유로 중복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접수된 공익제보를 기준으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처리함을 공익제보자에게 안내하고 중복된 다른 접수 제보를 종결할 수 있다.

제6조

제보의 취하

① 공익제보자는 제기한 제보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보가 취하된 경우에도 기관ㆍ부서의 장은 제보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공익제보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7조

공익제보 책임관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제보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제보자의 보호 및 그 밖에 공익제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익제보 책임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익제보 책임관은 공익제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시 부서의 담당 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

공익제보의 대리 제출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의 단서에 따라 공익제보를 대리하여 제출하는 등 공익제보를 지원하는 변호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촉된 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변호사가 대리하여 공익제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제보서에 대리 제보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호사가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대리 제보된 공익제보의 처리가 완료되어 보상금이나 포상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변호사에게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익제보자가 신원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 제보한 변호사가 보상금이나 포상금 등을 공익제보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증하고 대리 수령할 수 있으며, 공익제보자 본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보호보상제도의 안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익제보자(공익제보를 대리한 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안내문을 통지한다.
1. 공익제보자가 처리자에게 보호ㆍ보상제도의 안내를 요구하는 때
2. 처리자가 공익제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익제보의 내용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함을 통보하는 때

제10조

보상금의 신청

공익제보자는 조례 제11조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신분 비밀보장

공익제보 접수자ㆍ분배자ㆍ처리자 등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은 공익제보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제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기관간 협의 및 협조

공익제보 책임관은 공익제보의 상담ㆍ접수, 조사ㆍ처리 및 공익제보자 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ㆍ조사ㆍ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