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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5207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규칙시행 2026-06-11공포 2026-06-11공포번호 13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민원 서류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3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납세자보호관은 「완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에 따라 기한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고충민원 처리안내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신청한 자에게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5조

세무부서의 의견조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에 고충민원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의견(및 처리결과) 통보서에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기한을 감안하여 세무부서장의 의견(처리결과) 통보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ㆍ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청취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자료에 대한 열람, 제출 요구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의 확인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서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과세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증빙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처리결과의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정요구서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에 의결서를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서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세무부서장이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접수사실 통보서에 따라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에 대한 의견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사기간 연장 여부의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0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사항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보서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기간 연장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세무조사 연기신청 접수통지서에 따라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3조

연기신청 결정의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2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보서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14조

권리보호요청의 접수

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연장 통지

납세자보호관은 7일 이내에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권리보호 요청 처리결과 연장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처리기한이 연장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 요청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조례 제2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서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별지 제25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결과통보서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권리보호요청 처리 협조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서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의견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별지 제2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회보서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실관계 확인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위법한 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세무부서장은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에 따른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별지 제29호 서식의 세무조사 관련 자료 요구서에 따라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무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세무조사 착수중지 요청서에 따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서에 따라 해당 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관은 그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6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ㆍ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중지된 기간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제20조

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른 완주군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33조제3항에 따른 완주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조례 제33조제6항에 따른 완주군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