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ㆍ「지방세기본법 시행령」ㆍ「서울특별시 강동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을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① 납세자보호관은 접수한 고충민원 내용을 검토하고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견 및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통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관계 공무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일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으로 세무부서장에게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경우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요청할 수 있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검토(의결)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를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에 의결서를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권리보호요청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 받은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0조 단서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할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조례 제1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시정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의견과 자료를 지체 없이 회신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의 있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 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세무부서장이 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별지제43호 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연장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2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세무조사 연장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장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관련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3조 따라 조사기간 연장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처리 결과를 법 제8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세무조사연기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접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5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보서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통보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2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이하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에 따른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관은 그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1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ㆍ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 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⑧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중지된 기간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25. 11. 12.>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25. 11. 12.>
조례 제27조제5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25.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