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사업”이란 구ㆍ군 또는 주민자치단체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과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주민자치단체”란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가(등록)를 받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2.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3. 주민자치센터 등에 대한 종합평가
4. 타 시ㆍ도와의 주민자치 교류사업
5.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6.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7. 시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구청장ㆍ군수에게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주민자치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구ㆍ군 및 주민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구ㆍ군 및 주민자치단체는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해당연도의 사업 추진실적을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사항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1. 주민자치 활성화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2. 시정의 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자
②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주민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