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양군의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와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양군의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와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한 관학 교육기관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림이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을 말한다.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함양군에 소재한 향교와 서원으로 한다.
① 군수는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2. 향교ㆍ서원의 문화체험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ㆍ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교육사업
4. 향교ㆍ서원의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향교ㆍ서원의 복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
6. 그 밖에 향교ㆍ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업수행 공간은 향교ㆍ서원과 그 부속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사업비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사용의 투명성 여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보조금 교부를 받은 자는 사업의 완료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사업추진 사진
4. 사업비 지출내역 영수증 등 지출 증빙서류 일체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