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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203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19-01-03공포 2019-01-03공포번호 24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와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한 관학 교육기관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림이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

활성화 지원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함양군에 소재한 향교와 서원으로 한다.

제4조

지원 사업

① 군수는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2. 향교ㆍ서원의 문화체험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ㆍ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교육사업
4. 향교ㆍ서원의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향교ㆍ서원의 복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
6. 그 밖에 향교ㆍ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비 지원

군수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 공간은 향교ㆍ서원과 그 부속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신청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사업비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사용의 투명성 여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 보고

① 보조금 교부를 받은 자는 사업의 완료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사업추진 사진
4. 사업비 지출내역 영수증 등 지출 증빙서류 일체

제10조

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