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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5200

경기도조례시행 2024-03-20공포 2024-03-20공포번호 79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①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의회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3. 의회 주관 각종 축제 및 행사에 관한 사항
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회 홍보를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무가 홍보물과 관련이 있는 경우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체적인 임무를 결정한다. <개정 2024.3.20.>

제3조

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제4조에 따른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08.06.>
1. 의회의 위상제고 및 도민 소통 활성화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단체
2. 의회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의회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 및 단체를 우선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4.3.20.]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에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홍보대사 선정에 관한 사항
2. 홍보대사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고, 의회 언론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홍보대사 선정 등 필요 시 한시적으로 구성되며,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본조신설 2019.08.06.]

제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홍보대사 선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안건은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의회 언론홍보업무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8.06.]

제6조

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의회 언론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의회 각 부서에서 공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9.08.06.>
② 의장은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

위촉 해제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08.06.>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

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 시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활동 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의회 홍보물 제작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20.]

제1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8.7.>

[제목개정 2023.8.7.]

[제9조에서 이동 <2024.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