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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198

경기도조례시행 2019-01-14공포 2019-01-14공포번호 6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범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범사업”이란 사업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역‧기간‧규모 등을 제한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시범사업평가”란 시범사업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범사업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범사업의 실시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업의 효과성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전략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3. 시범지역 선정
4. 시범사업평가 결과의 활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정보공개

도지사는 시범사업 계획, 평가 등을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도민참여

도지사는 시범사업의 전 단계에서 도민에게 사업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한다.

제7조

시범 지역 등 결정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하게 시범 지역, 방법, 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시범사업평가

① 도지사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에 의한 측정을 통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범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시범사업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시범사업평가위원회

① 도지사는 시범사업평가를 위하여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시범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도민 등으로 구성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시범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범사업의 확산 및 중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평가결과의 환류

도지사는 시범사업평가의 결과를 해당 사업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