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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5196

경기도조례시행 2019-01-14공포 2019-01-14공포번호 60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경기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으로써 사업장이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
3. “소방안전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의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통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이 농어촌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촌민박사업의 목표 및 활성화 방향
2.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의 개발 및 추진전략
3. 농어촌민박사업의 6차산업 연계방안
4. 기타 도지사가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농어촌민박사업 현황과 제6조에 따른 지원에 따른 운영 사례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ㆍ군별 표본을 선정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 홍보ㆍ마케팅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 선진운용사례 조사를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4. 농어촌민박의 안전(소방안전시설)ㆍ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5.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는 제4조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통해 경기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며,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업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평가방식, 지원범위, 지원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ㆍ군, 농어촌민박 관련 민간단체, 협회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