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말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말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말산업 육성법」제2조 각 호에 따른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 소재 한국마사회(장외발매소 포함)로부터 매년 징수되는 지방세(경마부문 레저세) 전년도 총액의 5% 이내의 일반회계 전출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경기도 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말산업 인프라 조성 3. 말 생산 및 이용 기반조성을 위한 말이용업, 농어촌형 승마시설, 말 사육농가 등 말 사업자 지원 4. 말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5. 말산업 관련 연구ㆍ학술활동 6. 말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법인ㆍ단체의 지원 7. 도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승마체험 지원 [신설 2023.10.11.] 8. 화옹간척지 에코팜랜드(승용마단지 및 축산R&D단지) 조성 및 운영 [제7호에서 이동 <2023.10.11.>] 9. 그 밖에 도지사가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8호에서 이동 <2023.10.11.>]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경기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개정 2020.05.19.>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의 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말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과 용도의 확정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축산동물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업무 과장ㆍ소장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말산업 분야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⑥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한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3.7.18.>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축산동물복지국장 <개정 2022.12.30.>
2. 기금분임운용관 : 업무담당 과장 <개정 2020.05.19.>
3.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팀장 <개정 2020.05.19.>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다.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