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본청 및 소속기관, 경기도 의회사무처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대학생이 공공 행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매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행정체험연수 대상자를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공공 행정의 경험 및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대학생의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체험연수 기관등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대학생의 전공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
행정체험연수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를 매년 여름 또는 겨울 방학기간 동안에 각각 40일 이내로 운영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운영계획을 기관등에 시달하고,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수요부서, 연수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재능이 해당 기관 등에서 개발 되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에서 요구하는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고,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에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휴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전공과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1회 이상 연수 설명과 연수 범위를 자세하게 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은 신청사유, 전공, 희망 및 지원부서, 범위 등에 대하여 신청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이나 부서의 행정체험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계획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위를 선발하여야 한다.
1. 1순위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
2. 2순위 : 차상위 계층
3. 3순위 : 장애인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4순위 :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부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 자) <개정 2024.10.11.>
5. 5순위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
6. 6순위 : 자원봉사 활동 기여자(50시간 이상 봉사자, 자원봉사 인정범위는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인증 봉사자에 한함)
7. 각 순위가 동일조건일 때 고학년을 우선 선정한다.
②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한다.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기간 중 필요한 경우 도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에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이 참여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에 대한 증명서 또는 행정체험연수 종료 후 대학생들에게 연수 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참여증을 제작, 전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여증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히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연수과정에서 도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 또는 문화탐방ㆍ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