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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193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제품 등”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ㆍ개발ㆍ제조ㆍ건축ㆍ제공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3. "고령친화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18.> 1. 고령친화산업의 현황ㆍ여건 및 전망 [신설 2024.7.18.] 2. 고령친화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제1호에서 이동 <2024.7.18.>] <개정 2024.7.18.> 3.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등 지원 및 재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8.] 4.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4.7.18.>] 5.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8.] 6.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8.] 7.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4.7.18.>]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및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제5조

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 고령친화제품 등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제품 등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
3.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
4.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5. 그 밖에 고령친화제품 등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연구개발 장려 등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장려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제품 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8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7.18.]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7.18.]

[제목개정 2024.7.18.]

제9조

사업 및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친화제품 등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2. 고령친화제품 등에 관한 기술 개발
3. 고령친화제품 등의 전시ㆍ대여 및 체험ㆍ교육 등 홍보
4.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ㆍ통계관리 및 연구
5.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고령친화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8.]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제9조에서 이동 <2024.7.18.>]

제11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무에 대해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7.18.>]

제12조

포상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8.]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