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이행 중인 경기도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이행 중인 경기도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경기청년 상해보험”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병역이행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경기도가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개정 2026.6.29.>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역이행 경기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도지사는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경기청년 상해보험의 가입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 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6조에 따라 소집된 사회복무요원 [신설 2026.6.29.]
도지사는 매년 보험 신청 건수 대비 지급 건수 또는 가입 대상자의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경기청년 상해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나 관련 전문기관 등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경기청년 상해보험의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