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0.>
이 조례는 경기도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3.1.2.>
2. “발주자”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서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5.19.>
3. “감리”란 도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또는 감독권한 업무를 말한다.
4. “도민감리단 상해보험”이란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이하 “도민감리단”이라 한다)이 감리 대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현장 감리 등을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민감리단원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신설 2023.1.2.] <개정 2024.1.10.>
이 조례는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경기도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중 도지사 또는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장이 자체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3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는 모두 적용한다. <개정 2023.1.2., 2024.1.10.>
도민감리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0.>
1.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 및 재해예방대책
2.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검토
3. 공정, 품질, 시공,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설계변경 등의 검토ㆍ확인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도민감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1.10.>
① 발주자는 제3조에 따라 감리 대상공사를 도민감리단에 제출하고 도민감리단은 감리 계획을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 2024.1.10.>
② 도민감리 대상공사로 지정되어 통보받은 발주자는 해당 공사집행품의와 동시에 도민감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
[제목개정 2023.1.2.]
① 도민감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단장은 외부전문가 중 도지사가 선임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10.>
② 도지사는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 및 건설시공능력 강화를 통한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도민감리 전담조직을 둔다. <개정 2024.1.10.>
③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등 실질적인 기술지도를 위하여 도민감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공개모집 또는 시민단체ㆍ전문기관(단체)등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
1. 건설, 교통, 토목 등 관련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 분야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민간 감리 경력 5년 이상이고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1.10.>
① 도민감리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감리에 한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도민감리단원은 연임할 수 없다. <개정 2023.1.2. 2024.1.10.>
② 결원에 따른 보궐 도민감리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1.10.]
도민감리단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0.>
1. 제4조의 기능과 관련한 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관련인 진술과 의견 청취(출석 요구 등)
2. 감리 결과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시정조치와 관련자에 대한 처분 요구 <개정 2024.1.10.>
3. 투명성, 책무성, 청렴성 제고 등 제도 개선 건의
① 발주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도민감리단에 계약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
2. 도민감리에 필요한 도면ㆍ문서ㆍ참고자료 등을 지원ㆍ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
3. 도민감리단으로부터 시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
② 도민감리단은 다음 각 호의 자세로 감리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
1.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신의와 성실로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2. 도민감리 수행과정에서 친절ㆍ공정하며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
3. 과다한 자료제출요구 등으로 시공자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업무간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민감리단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
② 도민감리단은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같다. <개정 2024.1.10.>
도민감리단은 도민감리단의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4.1.10.>
도민감리단은 매년 운영계획 및 활동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
도민감리단의 각 사건별 배치, 운영방식 등에 대한 보다 원활한 협의를 위해 도민감리단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10.>
[제목개정 2024.1.10.]
도지사는 도민감리단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0.>
① 도지사는 도민감리단이 제4조의 기능을 수행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 2024.1.10.>
② 도지사는 도민감리단이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 감리 등을 수행하는 동안 도민감리단 상해보험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 <개정 2024.1.10.>
[제목개정 2023.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