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 및 질병 전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지원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8.>
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 및 질병 전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지원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말한다.
2. “피해방지단”이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초에 경기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해방지단 구성 절차
2. 피해방지단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ㆍ군의 경계지역인 경우 해당 지역의 피해방지단 협력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운영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피해방지단의 구성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의 단원은 30명 이내로 하며,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 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취득 또는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실적이 있는 사람
3.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피해방지단은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해당지역의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방지단의 운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피해방지단의 활동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작물 피해액의 일부를 해당 농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유해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질병전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야생동물 포획계획에 따라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포획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8.]
① 도지사는 시ㆍ군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현황과 가해 유해야생동물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현황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 피해방지단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