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사업자 및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5. 자원순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순환경제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취약한 계층ㆍ부분ㆍ지역을 지원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것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 도민, 단체 등이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제품의 순환이용을 위하여 포장재 등이 쉽게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생산ㆍ유통ㆍ판매에 노력하여야 하며, 친환경 포장재 사용, 과대포장 억제, 일회용품 사용 억제, 순환원료 사용 등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도와 효율적인 자원 이용, 폐기물 발생 억제,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 등을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고,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널리 보급ㆍ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순환경제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 발생 예상량
3.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4.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등 연도별 순환경제 추진전략
5. 제4호에 따른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6. 제4호에 따른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8.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는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시장ㆍ군수의 집행계획 이행사항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시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시에는 제14조에 따른 경기도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도의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 및 성과를 관리하고, 그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1. 폐기물발생감량률(기준연도 대비 해당연도 원단위 폐기물 감량비율을 말한다)
2. 최종처분율(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최종처분량의 비율을 말한다)
3. 순환이용률(폐기물 발생량 대비 순환이용량의 비율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이용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
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도지사가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회용품 사용 억제, 자원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도민실천사업 3.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가 중단되는 등 수집ㆍ운반ㆍ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도민 생활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 처리 등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시군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ㆍ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7.14.] ④ 도지사는 폐기물 감량, 재사용ㆍ재활용ㆍ재활용 촉진, 일회용품 사용 억제 등을 위해 사업자, 도민 등에게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6.7.14.>]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폐기물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감량화 및 순환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순환경제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순환경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인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위원회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폐기물 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 자원순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 결정을 한 경우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자원순환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책 수립 시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견이 시군의 자원순환 및 폐기물 처리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