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완주군의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완주군의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24>
1. "친환경농업"이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원리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부의 친환경농업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농업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는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6.30]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5.6.30>]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완주군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의 완주군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실천계획 기본방향 및 친환경농업 현황
2.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4.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방안
5.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6.30]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5.6.30>]
①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5.2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5.24, 2025.6.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5.24, 2025.6.30>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5.6.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21.5.24, 2025.6.30>
1.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실천계획 추진상황에 관한 평가
3. 친환경농업육성 시책사업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5.6.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6.30>]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5.24>
②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본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6.3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5.24>
② 간사는 친환경농업팀장이 된다. <개정 2008.7.29, 2019.1.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6.30>]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6.30>]
군수는 위원의 사망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2025.6.30> [제목개정 2021.5.24]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6.30>]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1.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업용수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경지 개량
4.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밀토양검정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6.30>]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생산자ㆍ소비자ㆍ관계공무원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5.6.30>]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단지 육성 및 지원
2.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수수료 지원
3.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 지원
4.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 지원
5. 친환경농업 전환ㆍ유지에 따른 소득보전 지원
6.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지원
7.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 훈련
8. 축산분뇨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 공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6.30]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중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5.24, 2025.6.30>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영농규모
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실적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실적
4.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 훈련 실적
5.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6.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효과 [전문개정 2025.6.30]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5.6.30>]
삭제 <2025.6.30>
① 군수는 연 1회이상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2025.6.30>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1.5.24, 2025.6.30>
1. 농업환경의 유지ㆍ개량실적
2. 친환경농업의 생산ㆍ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의 개발ㆍ보급실적
4. 친환경농업의 교육 훈련실적
5. 농약ㆍ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실적
6. 축산분뇨 및 농산부산물의 친환경농업 자원화 실적 등 [제목개정 2025.6.30]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