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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자치법규 2185184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3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완주군의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24>
1. "친환경농업"이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원리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

주체별 책무 및 역할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부의 친환경농업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농업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는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6.30]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5.6.30>]

제4조

친환경농업실천계획 수립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완주군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의 완주군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실천계획 기본방향 및 친환경농업 현황
2.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4.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방안
5.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6.30]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5.6.30>]

제5조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5.2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5.24, 2025.6.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5.24, 2025.6.30>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5.6.30>]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21.5.24, 2025.6.30>
1.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실천계획 추진상황에 관한 평가
3. 친환경농업육성 시책사업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5.6.30>]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6.30>]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5.24>
②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본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6.30>]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5.24>
② 간사는 친환경농업팀장이 된다. <개정 2008.7.29, 2019.1.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6.30>]

제10조

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6.30>]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의 사망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2025.6.30> [제목개정 2021.5.24]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6.30>]

제12조

토양보전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1.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업용수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경지 개량
4.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밀토양검정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6.30>]

제13조

교육 및 훈련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생산자ㆍ소비자ㆍ관계공무원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5.6.30>]

제14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단지 육성 및 지원
2.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수수료 지원
3.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 지원
4.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 지원
5. 친환경농업 전환ㆍ유지에 따른 소득보전 지원
6.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지원
7.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 훈련
8. 축산분뇨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 공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6.30]

제15조

대상자 선정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중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5.24, 2025.6.30>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영농규모
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실적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실적
4.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 훈련 실적
5.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6.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효과 [전문개정 2025.6.30]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5.6.30>]

제15조

삭제

삭제 <2025.6.30>

제16조

사업의 평가 및 시상

① 군수는 연 1회이상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2025.6.30>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1.5.24, 2025.6.30>
1. 농업환경의 유지ㆍ개량실적
2. 친환경농업의 생산ㆍ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의 개발ㆍ보급실적
4. 친환경농업의 교육 훈련실적
5. 농약ㆍ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실적
6. 축산분뇨 및 농산부산물의 친환경농업 자원화 실적 등 [제목개정 2025.6.30]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