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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18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1.>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체육시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및 범위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시설 및 기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개정 2026. 7. 1.>

제4조

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

환수

구청장은 제5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