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15조, 「보건의료기본법」제10조,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제4조 및 제33조, 「노인복지법」제4조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증진과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단체급식”이란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의 시설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축산법」제2조제3호의 축산물,「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4. “지역농산물”이란 제3호에 따른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가공되어 직거래 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지역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써 우리 지역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5. “우수 농산물”이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써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역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바. 담양군 이외 지역에서 농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써 생산자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축산물
사.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ㆍ변형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가공품
아. 원료의 가공ㆍ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을 말한다)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아니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자.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써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증하는 농산물
6. “공공급식지원센터”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가 공공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ㆍ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 문화 창달, 다음 세대에 대한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 프로그램을 말한다.
8. “이외 지역”이란 담양군과 연접(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된 지역을 말하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없거나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타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9. “지원 대상자”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사업 신청 자격이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학교 등을 말한다.
10. “방사성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유해물질 중 하나로서 자연 방사성물질과 구별되는 인공적인 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우리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3.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관행적인 재배 방법에서 친환경 등 우수한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제26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학교 간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공공급식에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8. 그 밖에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원활한 공급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학교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마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급식의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방안
2. 공공급식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배분 방안
3.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확대 방안
4. 농산물과 관련한 조달계약 체결 등을 통해 우리 지역농산물이 우선 구매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
③ 제5조 각 호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학교 등은 제26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① 공공급식 지원 대상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ㆍ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사업
2.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 군부대
5. 「지역보건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6.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② 공공급식 지원 대상 학교 등(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군수 및 담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기관등의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4조의2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의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상향된 목표
2.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의 확충
3. 기관등의 공공급식 지원 대상자와 지원 대상자별 지원 방법 및 규모 등
4. 제26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
5.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6. 기관등 공공급식 지원 대상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7. 올바른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사례의 공동 벤치마킹
8. 급식의 유형별 공공급식으로의 발전을 위한 협의체의 정례화
9.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7조
기관등에 대한 공공급식의 지원방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을 통한 급식지원
4. 부식 등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지원 방법
② 기관등의 공공급식은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급식재료는 제26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친환경농산물
2.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3. 이외 지역의 우수농산물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를 구매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3항 각 호의 순서대로 현금을 지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학교등의 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등의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등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학교등의 공공급식 지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등의 공공급식에 원활한 식재료 수급과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식재료를 포함한 지역농산물 등의 기획생산 및 제26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
3. 학교등의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및 시설개선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역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참여 방안
5. 학교등의 공공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학교등의 건강한 급식 실현을 위한 관련 주체들 간의 협력사업 및 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학교등의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학교등에 대한 공공급식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급식법」제8조제4항에 따른 학교등의 급식에 지역농산물 또는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식품비
2. 「학교급식법」제8조제4항에 따른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한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
3. 「학교급식법」제9조에 따라 지역 학생 또는 의무교육 대상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② 지원방법은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담양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학교등에 대한 공공급식 지원 신청①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학교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 대상 학교등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해당 학교등의 재적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3. 급식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
4.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받으려는 금액
5.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학교등 급식의 운영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1조
학교등의 무상급식 지원 노력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전반적인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등 및 학교등에서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등 및 학교등에 대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그 밖의 경비 등을 별도로 지원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3조
공공급식 대상 기관의 노력ㆍ의무① 제5조 각 호의 기관등 및 학교등은 신선하고 안전한 고품질의 공공급식 실현을 위하여 제26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 재료를 구매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지역농업 실현을 위한 지원에도 노력해야 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등 및 학교등의 장의 의무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등 및 학교등의 장은 지원금 교부 결정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해야 한다.
2.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등 및 학교등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등 및 학교등의 장은 군수의 공공급식 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회계감사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4조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 검사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공급식 시행 기관이 연 2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공공급식 시행 기관은 공동구매 식재료를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15조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군수는 검사 결과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그 사실과 목록을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시설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6조
정보공개군수는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검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17조
설치 및 기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법」제5조제3항에 따른 학교등의 급식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업무 담당 과장과 교육지원청 급식업무 담당 과장, 관할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과장 또는 사무소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담양군의회 의원
2. 담양군 군민단체 또는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담양군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한 학부모
4. 담양군 학교영양사회 또는 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5. 담양군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담양군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담양군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지역농산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9조
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보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0조
위원의 해촉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2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여부를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22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4조
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25조
수당 등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ㆍ관리가 가능하도록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③ 공공급식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
2.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에 관한 업무
3.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 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
4.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원활한 수주ㆍ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업무
6.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의 기획ㆍ추진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공공급식의 지원에 관한 업무
④ 군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농산물의 소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협력해야 한다.
⑤ 군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7조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① 공공급식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센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을 위한 센터장
2.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ㆍ홍보, 생산ㆍ물류ㆍ유통, 재무관리 등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업무 처리를 위한 관리요원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위탁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담양군 소속 공무원,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대표자, 공공급식지원센터장 등으로 구성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8조
지도ㆍ감독① 군수 및 교육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등 및 학교등의 장이 제13조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9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감시활동 지원군수는 공공급식에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감시활동을 활성화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30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