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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177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18-12-27공포 2018-12-27공포번호 24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담양군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 등 담양군 농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담양군 농산물”이란 담양군에서 생산하거나 관내농산물로 가 공한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때 통신매체 및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거래도 포함한다.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다.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라. 그 밖에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산물 직거래로 인정하는 농산물 거래행위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5.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가. 농산물 직매장 : 상시적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 나. 농산물 직거래 장터 : 비상시적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 다.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 라.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 다수의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여러 품목의 농산물을 단일상품으로 제작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장 마. 그 밖에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장 6.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을 설치 또는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7. “담양군 농산물 취급사업자”란 관내 농산물의 유통ㆍ가공 물량이총 유통 가공 물량의 100분의 50이상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8. “유관기관ㆍ단체”란 담양군 농산물 생산과 유통 및 소비에 관계되는 공공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담양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① 제3조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담양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담양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담양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의 농산물의 이용실태 및 직거래 현황을 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군수는 담양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담양군 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담양군 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담양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대한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관련자 포상
4. 담양군 농산물의 홍보 또는 시연을 위한 직거래장터,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
② 군수는 유관기관ㆍ단체 등이 담양군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를 개설ㆍ운영하거나 농산물의 홍보사업 등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① 군수는 행사 등에 필요한 농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담양군 농산물 구매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담양군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관내 기업체, 민간단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조 요청하거나 권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담양군 농산물의 우선 구매 및 홍보
2. 담양군 농산물의 직거래 장터 설치 운영 및 홍보
3. 담양군 농산물의 판매장소 설치 운영 및 홍보
③ 군수는 담양군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담양군 농산물 생산자와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 공공급식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그 밖의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협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농산물 품질개선 등

① 군수는 담양군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담양군 농산물의 품질상황과 안전성을「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평가 또는 조사할 수 있다.

제8조

농업인의 조직화

① 군수는 담양군 농산물의 품목 다양화와 품목별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소규모 농업인을「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직할 수 있으며, 조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 조직 또는 마을집단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생산자단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농업관련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농업관련 협동조합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직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할 때에는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담양군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담양군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상생협력사업

① 군수는 담양군 관내 기업체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담양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담양군 농산물 판매활성화 및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