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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관광숙박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5176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4-05-08공포 2024-05-08공포번호 3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관광숙박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료”란 관광숙박시설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3. “평일”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하고,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前)날을 말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4. “관리자”란 시설을 위탁 또는 대행(이하 “위탁 등”으로 한다) 방식으로 관리 운영하는 자(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위탁 등의 방식이 아닌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를 관리자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관광숙박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0. 11. 16.]

제4조

관리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관광숙박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출자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르고 출자기관 대행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제5조

경비 및 수입금의 처리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출자기관 대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은 군의 회계로 세입 조치한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등 계약체결 시 군수와 관리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

관리자의 의무

① 관리자는 위탁 등을 받은 모든 시설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 구조를 군수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 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리자는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가 고의, 과실 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과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설의 재산 손실 및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① 관리자는 관광숙박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관리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면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 등의 취소

① 군수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자가 위탁 등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관리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관리자가 관리 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위탁 등을 해지한 때에는 군수는 그로 인한 관리자의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

사용료

① 관광숙박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자가 낸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이용률, 효율성 및 예산상ㆍ결산상 수지분석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1. 16.]

제10조

시설의 사용제한 등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관광숙박시설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을 일정 기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 제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가져올 경우
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대여금지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2조

변상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부대설비 설치 및 철거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필요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이 제한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설치한 설비를 자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 한 때에는 관리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규정

관리자는 시설 운영을 위한 기구 및 정원, 예약방법, 사용자의 세부 준수사항 등 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