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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175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4-03-13공포 2024-03-13공포번호 30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평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과 택시차령의 조정에 관한 사항 및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 및 시내버스ㆍ택시ㆍ화물 운송사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04. 17., 2024. 3. 13.>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면허 및 등록된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 업체로서 군에 거점을 두고 있는 노선,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사업용 자동차에 적용한다. <개정 2019. 04. 17.>

제3조

재정지원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군수가 지정한 지역의 수익성이 없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선의 운송수지 적자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7.>
② 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7., 2021. 3. 15., 2024. 3. 13.>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지하철ㆍ버스ㆍ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3. 운임ㆍ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군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 사업
4.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지원사업 및 택시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
5.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및 택시요금 카드수수료ㆍ통신료 지원사업
6. 통합 브랜드 콜택시 활성화 사업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시 운송수지 적자금액의 산정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의2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한 경우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파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필요성을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은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택시운수종사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자는 일정기간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3.>
1. 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2. 교통사고 발생에 본인과실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사람
③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임금 및 임금협상에서 처우개선 지원금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④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15.]

제4조

재정지원 신청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4. 17., 2024. 3. 13.>
②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운행실태 점검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는 재정지원 노선에 대하여 인가사항 이행여부 등의 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등

① 군수는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택시에 한하여 1년 단위로 기본차령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받으려는 자는 기본차령의 만료 2개월 전(기본차령의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차령의 만료 2개월 전을 말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본조신설 2024. 3. 13.]

제6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①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표 1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13.>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차량을 소유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면제되는 사업자는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 시행령 별표 3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19. 04. 17., 2024. 3. 13.>

제7조

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