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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171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인천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 침해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협력

① 모든 시민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시민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시의 인권시책 수립 및 시행에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6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의 기본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추진 목표 및 실행계획
3. 여성ㆍ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이주민ㆍ장애인 등 인권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
4. 기본계획의 추진 및 실행을 위한 소요재원
5. 인권 관련 조사ㆍ연구 및 인권교육 실시
6.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7. 인권지표(수) 개발 및 시행
8. 인권영향평가 실시
9. 그밖에 인권도시 추진과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는 기본계획 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추진사항 평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인권교육 체계구축

① 시장은 인권교육 제도화 및 인권교육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및 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과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 실시
2.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3.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인권교육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4. 공공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등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 및 지원
5.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교육감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인권보고서 발간

시장은 2년 주기로 인천시민 인권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

인권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정책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인권 관련 실태조사
2.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
3.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시책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4. 인권지수 연구 및 개발 관련 사항
5. 인권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6. 인권교육 및 인권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7. 인천시 인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8.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인권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인권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인권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및 교류 협력 등

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인권도시 구현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ㆍ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구와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위해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①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0.10.07.>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심의, 자문
2. 제6조 제6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자문
3. 「인천광역시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제7조에 따른 심의사항
4.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자문
5.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
6.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책 등의 의견제시
7. 그 밖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권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권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인권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인권위원회를 대표하고 인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인권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원 1인을 포함한 시의회가 추천한 2인
2.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인권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4.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에 사망하였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는 경우
4. 인권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여 위원회의 품위에 손상을 입혔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제14조

인권위원회의 운영

① 인권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4회 개최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되는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인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권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인권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권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인권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인권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제16조

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시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경우 인권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인권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인권보호관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다.
② 인권보호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