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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169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2-02-24공포 2022-02-24공포번호 6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절차 그리고 시민참여 및 공론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갈등”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정책(자치 법규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이하 “갈등”이라 한다)을 분석하고, 예방ㆍ해결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해당 갈등의 예방ㆍ해결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4. “공론화”란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공공정책에 대하여 시민과 이해관계인 등이 참여하여 숙의하는 과정을 말한다.
5. “이해관계인”이란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에 있어 법률적ㆍ사실적 의무ㆍ권리 관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전반의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해 갈등을 진단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 시민,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의 예방과 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공론화와 갈등관리 절차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갈등진단과 갈등관리 종합시책에 관한 사항
2. 공론화와 갈등관리 절차에 관한 사항
3.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의원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 갈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시 소속 공무원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15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론화ㆍ갈등관리 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2.2.24.>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9조제3항의 회피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례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상정할 의안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공론화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제별 공론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공론화추진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갈등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론화 결과를 제출하면 자동 해산한다.

제13조

갈등관리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갈등관리 전 영역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갈등관리추진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갈등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할 때 시민 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시민의 이해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범위 설정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

공론화

① 공론화추진위원회는 5개월의 범위에서 운영하고, 시장은 공론화추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에 따른 각종 국가적인 재난 상황 발생의 경우 위원회는 실시기간과 연장 횟수의 제한이 없이 기간 연장을 의결할 수 있다.
② 공론화 절차는 공개한다. 다만,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공론화 절차의 공정한 진행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하도록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론화추진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그 절차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의제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론화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회가 발표한 공론화 결과 및 권고안을 고려한 공공정책 추진 방침을 발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공론화 실시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

숙의시민단

① 시장은 시민 참여와 숙의 활성화를 통한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숙의시민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갈등관리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의해 구성된 숙의시민단 중 의제별로 필요한 인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숙의시민단은 갈등관리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절차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숙의를 진행한 후 숙의 결과를 해당 갈등관리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갈등관리추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숙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숙의시민단의 숙의결과를 심의ㆍ의결하여 시장에게 권고하고, 시장은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숙의시민단의 권고 내용은 이해관계인을 구속하지 않는다.
⑥ 숙의시민단의 운영 절차와 숙의결과 공개 여부는 갈등관리추진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7조

갈등조정협의회

① 시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협의회가 정하는 기본규칙에 따른다. 다만, 협의회의 협의 결과는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협의회의 협의 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

갈등관리매뉴얼의 활용

시장은 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 공공정책과 사업 등의 계획과 추진 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9조

갈등관리실태의 점검

① 시장은 공공정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관리실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공론화ㆍ갈등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갈등관리실태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하며, 공론화ㆍ갈등관리 담당부서와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20조

의견청취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위원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

비밀유지

위원회등의 구성원과 절차에 참여한 공무원, 전문가 등은 해당 절차 추진 중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